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서울고법 파기환송

골프 발언·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린 사안임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