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두 개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는 특검 출범 시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19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박 장관 탄핵안은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오후 발의하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