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를 검토한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감사 표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할 예정이며, 22일 대검 주례 정기 보고 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으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