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다고 판단... 이원석 총장 보고 예정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를 검토한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감사 표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할 예정이며, 22일 대검 주례 정기 보고 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으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