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여야 정치인·경제인 포함 1219명

김경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사면 복권....국민통합 목표....광범위한 사면·복권 단행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과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야 구분 없이 여론 왜곡 관련자들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사면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이번 복권으로 그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고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8월 1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41만 7260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