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이루어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지만, 여당은 이를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