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송 4법' 단독 처리... 대통령실 재의요구(거부권) 시사

EBS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 4법 완성,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국회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방송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 처리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 40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후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막고 시민의 방송 주권을 강화하는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 처리에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이런 고려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엿새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났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109시간 34분간 지속되어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진행된 192시간 25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