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6주동안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 내에서 선박 교통법령 위반 행위로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 사전 단속 예고를 실시하고,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4주 동안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신고사항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 및 미응답 △항로이탈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 선박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이다.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개소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 VTS센터(대산항, 평택항, 인천항, 경인항) 4개소, 연안 VTS센터(경인연안, 태안연안) 2개소가 각 해역에서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교통 안전 위반행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