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27,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 간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면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폭넓게 소통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면서, “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의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