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