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기자
  • 등록 2025.12.11 12:30:12
  • 조회수 0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하세요!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천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9천여 건, 44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2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앞면에 인쇄된 음성변환 QR코드를 활용하면,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력이 좋지 않아 고지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시민도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납세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