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2025.08.14 0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