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공법선정 과정에 '공정성, 특혜 시비'

심사위원 공모없이 경북도 심의위원 임의 선정 위촉....포항시 "환경법 따라 위촉 가능, 업체 유착관계는 알 수 없는 일"...특정공법 업체에 특혜 의혹 및 공정성 훼손 자초

2025.04.04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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