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통과…野 강행처리 與 반발

  • 등록 2024.07.31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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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의결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여당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이루어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지만, 여당은 이를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강대산 기자 ksybig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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