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야당 단독 통과

  • 등록 2024.07.29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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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시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표결... 여당 반발로 퇴장

국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31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 4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의 처리는 30일 오전 9시경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숙 기자 suk2024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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