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로 폐기되는 사례다.
국회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5월 처음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9일 재의를 요구했다.
새롭게 제안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기 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