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우려가 있는 곳에 두 번째 집인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세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본 개정안이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최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본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