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등록 2024.04.1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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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구경북에서 48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지난해 6월 1일 출범한 위원회는 지난 17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만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773건에 대해 1만9278건을 처리해 1만5433건을 가결했다. 

 

1만5433건 중 내국인은 1만5167건(98.3%)이며 외국인은 266건(1.7%)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06%)였으며 주로 수도권 집중(62.2%), 그외 대전(13.4%)・부산(10.8%)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323건, 경북 161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됐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3.5%)・오피스텔(21.7%)・아파트・연립(16.3%)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7.3%)에도 상당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3.71%)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max0709@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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