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선에 도전하는 포항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 후원금 관련 논란이 채 숙지지 않은 상황에 지난해 여론조사와 의정활동보고 현수막에 대한 논란이 다시 터져 나왔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 임종백 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김정재 의원의 지난해 여론조사와 의정활동보고 현수막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이후에 ‘김정재 의원 의정활동 및 1인 지지도’ ARS 여론조사와 관련해 경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외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정재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거리 게시와 관련해 포항북구선관위 사무국장 외 1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선관위와 포항북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명백한데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의 '봐주기식'조치에 대해 선거관리업무(선거법위반행위단속 포함)의 ‘외부 통제’가 전혀 되지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에게 부여된 선거법위반혐의 조사권이 있는바 '권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13일 김정재 의원이 포항북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여론을 빙자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의정활동보고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없음에도 12월 21일 국회 에산안 통과후 23일경부터 의정활동현수막을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게시했다.
임 위원장은 여론조사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주장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현수막 등의 게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경북도선관위와 포항북구선관위는 '뵈주기' 식으로 위법행위로 보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는 것이다.
임종백 위원장의 선관위 직원 고발에 따른 향후 선관위의 대응이 어떨할 지 약 20일여 남은 총선판을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