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또다시 승소

  • 등록 2024.01.19 2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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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 제기한 5차 집단소송 1심 판결 승소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 소속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1천556명이 제기한 1, 2차 소송에서 2022년 7월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린데 이어 3, 4차 소송에서도 항소심까지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1~4차 소송에 이어진 5차 집단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이들은 2018년 7월16일 소송을 제기해 5년6개월만에 승소했다.

 

이로써 포스코가 불법적으로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받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250명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업체 8곳 소속으로 원료하역, 천장크레인 운전, 후판 절단작업, 롤가공 등 26가지의 업무를 해왔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인 ‘MES’,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e메일·유선·무전기 등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MES를 통해 하청업체에 제공한 정보엔 구체적 작업방법이나 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536명이다.  700여명의 노동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노동자쪽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이 3차례 더 남아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첫 소송을 시작으로 1천556명이 8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2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 2022년 8월28일 불법파견으로 결론났지만 포스코쪽은 뒤이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항소가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공정 흐름으로서 실질적 도급이 불가능하다”며 “이후 소송에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max0709@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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