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주시는 시민들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소비자보호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4월 1일 순흥면 읍내3리 경로당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첫 교육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로당 등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당 30~40분 동안 실생활 중심 내용으로 운영된다.
YMCA 소비자교육 전문강사가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불법 방문판매(일명 ‘떴다방’)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와 방문판매 피해 사례를 소개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영주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산면, 풍기읍, 하망동, 가흥2동 등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며, 상시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 19개 읍·면·동별 1회 이상 교육을 완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일수록 소비자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