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이번 유치 신청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영덕군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덕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