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종합 대책 수립 ▲건축 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정석용 의원은 제도 정비로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와 서민 주거권이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의회]